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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by 부자CYJ 2025. 4. 28.

임신과 출산,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지만 동시에 직장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출산전후휴가 제도 개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법적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 기본 휴가 기간: 90일(다태아 출산 시 120일)
  • 휴가 배정: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배정 원칙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사용 필수

  2)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원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산모 및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서

    지급 금액

  • 통상임금 기준 지급(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 지급 주기: 신청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2. 유산·사산휴가 지원

불행히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도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됩니다.

 1)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15주: 10일
    • 임신 16주~21주: 30일
    • 임신 22주~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출산전후휴가와 동일)

 2)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동일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25. 2. 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5. 2. 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육아휴직 제도 소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부모 각각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나머지 9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25%

✅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지급 시기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및 휴직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보장됩니다.

Q2: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남성 근로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했다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다른 수입이 있으면 급여가 감소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A: 네,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가 기본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는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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