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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검진 휴가(건강검진 시간 보장 제도), 임산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혜택

by 부자CYJ 2025. 3. 25.

 

임신 중 건강을 위한 산전검진은 모든 예비 엄마에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정기검진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검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건강검진 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장인 임신 혜택을 알아두면 건강과 권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로 보장되는 ‘태아검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기간 중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근로기준법 제73조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단히 말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병원 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 태아검진휴가의 핵심 요약

항목내용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전원 (정규직, 계약직 포함)
⏱️ 횟수 총 7회 사용 가능
🕑 시간 1회당 2시간 기준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유급/무급 무급휴가 (연차 차감 없이 별도로 사용 가능)
🏥 적용검진 초음파,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등 모든 산전검사

👩‍💼 실제 직장맘 사례 ①

직장인 A씨 (임신 12주차)
“임신 초기엔 입덧이 심해서 산부인과를 자주 찾았어요. 처음엔 연차를 썼는데, 나중에 태아검진휴가 제도를 알고 나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죠.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 실제 직장맘 사례 ②

스타트업 근무 C씨 (임신 18주차)
“기형아 검사 때문에 오전 반차를 고민하던 중 검색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시간 보장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 병원 예약 문자 캡처를 첨부하고 신청했더니 문제없이 다녀왔습니다.”


💡 태아검진휴가, 이렇게 사용하세요!

✔ 사전 신청이 중요해요

진료 예약 전에 상사나 인사팀에 미리 알리기만 해도 원활하게 사용 가능해요. 병원 예약 문자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 연차와는 별개로 사용하세요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건 위법! 연차 대체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 검진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반나절로 조율하거나 조기 출근/퇴근으로 나누어 쓰는 경우도 많아요.


⚠️ 태아검진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문의 가능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꼭 기억하세요!

  • 태아검진휴가는 임산부의 권리입니다.
  •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평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몰라서 못 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꼭 알아두고 활용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임신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기이고, 그만큼 보호받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 보장 제도는 국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이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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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